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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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00**2
2024-04-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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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일단 상황 설명을 하자면, 원래 일하던 가게가 폐업을 하였고, 그 자리에 새로 생기는 가게의 사장님이 저와 다른 알바생을 새로운 가게에 고용을 하기로 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프랜차이즈로, 근무 당시 가오픈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3주정도 근무를 하였고, 3주차 근무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사장님과 함께 일하던 다른 분이(과장님이라 불리셨고 아마 본사에서 나오신 분 같습니다) 저와 다른 알바생을 불러 `굳이 너희를 써야 할 정도로 바쁘지 않다`며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근무복을 전부 놓고 가라고 했고, 그간 일한 급여는 다음날에 바로 입금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사장님과는 사전에 합의가 된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다다음날에 받긴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근무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해당 계약서를 교부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명확한 근무 기간과 휴식시간을 알려주지 않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고발이 가능할까요?
3. 제가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따로 녹취를 하진 못했습니다. 또 카톡이나 문자같이 기록이 남는 매체가 아닌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 상황이라 증거가 따로 없는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5:54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참조
3.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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