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얼마 받아야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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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51**7
2024-04-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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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13,000원으로 주 4일 일일 근무 4시간입니다. 소득세 뗀다고 하구요. 고용된 첫 주에는 3일, 그 다음 주에 4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2주 치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4일 일한 주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는 거겠죠? 받을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어려워요. 얼마 받아야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5:5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주는 실제 일한 시간
두번째 주는 실제일한 시간 + 주휴수당 으로 지급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통상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일한 시간)/40*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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