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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45**0
2024-04-07 19:55
0
1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6일에 메세지로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읽씹을 하시고 7일에 원래 근무일이라서 근무를 하고 왔는데 퇴사 날짜를 10,14일 이틀 나오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현재까지 화수목금일 (5일)근무를 했었습니다. 이틀을 나가면 다른 일을 구하기가 애매해지는데 꼭 출근해야할까요? 돈 아끼겠다고 이틀나오라고 하시는게 괘씸하기도 합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6:02
질문의 요지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명시한 후 다시 글을 올려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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