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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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s1**5
2024-04-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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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화,목 오전 5시간씩만 알바만 하는 사람입니다.
3개월동안 근무하던중 정직원이 그만 둬서
저한테 월요일 풀근무 가능하냐고 8.5시간 그래서 정직원구할때까지만 하겠다고 했고 그럼 화,목도 풀근무 가능하냐고 해서 생각해보겠다 했는데 월요일날 풀근무하다보니 화목도 제가 도와드려야 할꺼같아 이번주는 하겠다고 했어요..
1.한주에 8.5시간 3회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요청이 가능한가요?
2.추가 근무하기전에 주휴수당 언급이 없이 일을 했기때문에 얘기해도 못받을수도 있나요..?
이번주도 8.5시간 3일 도와드려야할꺼같은데
3. 2주동안한거 주휴수당발생하나요?
다음주는 아마 평상시로 오전근무 할꺼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6:07
월요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바뀐 근로조건에따라 새롭게 맺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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