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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641**1
2024-04-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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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총 5일을 근무했습니다. 일이 안맞아서 오늘 출근 후 다음 출근까지 5일정도 남은 상황에 개인적으로 퇴사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 받으시고 일주일만 더 근무해줄 수 있겠냐고 하셨는데 제가 여건이 안되어 거절했고 그에 대한 답장은 아직 없습니다.(읽씹)

1. 이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나요? 근무지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매 1일마다 월급 지급인데 월급은 14일 후인지 월급날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3. 사장님께 제 신분증 사진, 이력서, 보건증 등을 드린 상태인데 일반 음식점이라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6:13
1.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상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2. 갑작스런 퇴사통보고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월급일 상관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채용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하게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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