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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641**1
2024-04-07 22:4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총 5일을 근무했습니다. 일이 안맞아서 오늘 출근 후 다음 출근까지 5일정도 남은 상황에 개인적으로 퇴사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 받으시고 일주일만 더 근무해줄 수 있겠냐고 하셨는데 제가 여건이 안되어 거절했고 그에 대한 답장은 아직 없습니다.(읽씹)
1. 이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나요? 근무지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매 1일마다 월급 지급인데 월급은 14일 후인지 월급날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3. 사장님께 제 신분증 사진, 이력서, 보건증 등을 드린 상태인데 일반 음식점이라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1. 이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나요? 근무지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매 1일마다 월급 지급인데 월급은 14일 후인지 월급날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3. 사장님께 제 신분증 사진, 이력서, 보건증 등을 드린 상태인데 일반 음식점이라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6:13
1.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상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2. 갑작스런 퇴사통보고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월급일 상관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채용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하게 되어있습니다.
2. 갑작스런 퇴사통보고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월급일 상관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채용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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