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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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25**4
2024-04-08 00:10
0
19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말에 재직하여 아직 한달도 채 안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알바이며 처음엔 주 5일에 9시간씩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여 면접 당시엔 수습기간 3개월간 월급에 90프로를 준다고 하였고 3월동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작성한다고 하였지만 월급날인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4대보험을 들지 말지도 정하 지 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월급에서 4대보험비를 떼도 되나요?
2. 월급에서 90프로를 뗀다는 말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떼는건 가요 아니면 순수한 시급에서 10프로를 떼는게 맞는건가요?
3. 10프로 뗀 월급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떼나요?
4. 1주에는 3일 쉬는시간없고 밥시간 없고(9시간,11시간,11시간)
2주에는 3일 동일 (11시간,11시간,11시간)
3주에는 5일 동일 (11시간,11시간,5시간,11시간,11시간)
했습니다. 월급날이 지났지만 다른 직원분들이 말에 의하면 10일 전에는 월급이 들어온다곤 하는데 전 정확하게 법에대해서 안 후에 돈을 받고 싶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6:21
1. 4대보험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오히려 안들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습기간 90% 감액을 이야기하는 거같습니다.(시급기준 10% 차감)
3. 4대보험료(고용,연금,건강), 소득세, 지방세를 차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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