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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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un0**6
2024-04-08 08: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근무조건≫
- 5인 미만 사업장
- 근무요일 : 주3일(금,토,일)
- 근무 시간 : 08시 ~ 13시(5시간)
- 휴게 없음, 식대 없음, 4대 보험 없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게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을 안받는게 맞는 걸로 알고있는데 휴게가 없다면 주휴를 받아야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이 4시간마다 30분씩 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조건≫
- 5인 미만 사업장
- 근무요일 : 주3일(금,토,일)
- 근무 시간 : 08시 ~ 13시(5시간)
- 휴게 없음, 식대 없음, 4대 보험 없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게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을 안받는게 맞는 걸로 알고있는데 휴게가 없다면 주휴를 받아야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이 4시간마다 30분씩 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6:25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어떤지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 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으므로 5시간 근무중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어
하루 4.5 시간만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 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으므로 5시간 근무중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어
하루 4.5 시간만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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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휴계시간이 빠져서 주휴 안되는걸로 알아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휴게 없이 5시간을 일했으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