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짤림.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216**4
2024-04-08 10:4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이유없이 짤리는거 신고가능한가요? 매출이 떨어졌다는이유랑 직원을 뽑았는데 그 사람을 써야하기때믄에 짜르는거랍이다 근데 알바생들 해고해놓고 지금계속 알바공고 올리고있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6:26
상시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수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수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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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거 그냥 짜를 건수가 없으니 트집잡아서 해고시킨거랑 뭐가달라??신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