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아직도 안들어왔어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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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91**3
2024-04-08 10:48
5
30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은 저번달 25일에 했고 월급은 사장님과 상의해 3월 말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3/30일 되는 날 확실히 들어오는게 맞나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당일에는 답이 오지않았고 3/31일에 저녁 12시 되기 전에 연락오더라구요 월말이라 바빠서 연락을 못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럼 언제쯤 되냐고 다시 여쭤봤습니다.다시 답은 오지 않았고 4/1 아침에 다시 여쭤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눈치를 주고 화를 내더라구요 “제가 알아서 주겠죠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이러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이 말을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지;;;이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만약 사정이 있었다면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3월말에 못줄거 같다 원래 정식적인 월급날에 줘야 할거같다 이런말이라도 하면 제가 재촉도 하지 않았겠죠 현재 당일까지도 주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다시 연락드려도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구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6:30
퇴사 후 14일이 지난 뒤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꾸꾸공두
    2024-04-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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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세요~~~

  • 머니리
    2024-04-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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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무섭다...아직도. 이런일이. 있다니..ㅡㅡ

  • NV_27484**3
    2024-04-1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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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럼 바로 다음날 입금돼요

  • KA_43907**5
    2024-04-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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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 개꿀잼 신고 가즈아

  • 헤헤닷
    2024-04-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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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신고하면 일사천리로 됩니다 저도 두달 미루길래 노동부 신고하니 노동부에서 출석하라는 문자받았는지 바로입금 되었어요 시간 버리지 미시고 신고가 답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전화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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