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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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39204**4
2024-04-29 21:33
0
2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감시용 cctv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알바생을 감시하고 문자로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그 뒤로 알바 감시용 cctv를 떼버렸는데 이경우는 신고 못하나요?
원래 있었던 cctv를 찍어놔서 인증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6:08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CCTV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되었다면 추후 동 CCTV를 제거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제거 이후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었다면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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