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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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204**4
2024-04-29 21: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감시용 cctv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알바생을 감시하고 문자로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그 뒤로 알바 감시용 cctv를 떼버렸는데 이경우는 신고 못하나요?
원래 있었던 cctv를 찍어놔서 인증은 가능합니다
그 뒤로 알바 감시용 cctv를 떼버렸는데 이경우는 신고 못하나요?
원래 있었던 cctv를 찍어놔서 인증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6:08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CCTV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되었다면 추후 동 CCTV를 제거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제거 이후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었다면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CCTV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되었다면 추후 동 CCTV를 제거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제거 이후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었다면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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