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 감시 및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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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408**8
2024-04-29 21:52
1
37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cctv를 달아놓고 뭘 하는지 매장 상태 등 수시로 파악하십니다

2. 밥 먹는 시간 빼고 5시간 근무 중 단 일 분도 제대로 쉰 적 없이 손님 없으면 대기 상태였고 다섯 시간 연속 근무하였습니다 밥 먹을 때도 손님 오면 일해야 하였구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 명시가 안 되어있고 첫 알바라 휴게시간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 알바 휴게에 대해 찾아보니 꼭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 보니 화가 날 뿐입니다

신고하면 사장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6:31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제54조).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4786**2
    2024-05-0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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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런경우면... 손님없을때 대기가 쉬는시간 이라고 하는 사장들이 많더군요...ㅋㅋ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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