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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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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om
2024-04-30 03: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최저시급을받고 정직원으로 1년을 일했는데요(4대보험0)
1년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는과정에서
사장님이 임금인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년이되기전
2023년에서 2024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올라서
급여가 4만원정도 인상이됐어요.
저희회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보통 직원들 10만원정도
올려준다고 들었어요.
사장님이 저도 10만원 인상될것이다.얘기해주셨는데..
최저시급이 올라서 4만원정도를 미리올려받았으니
나머지6만원만 더 인상될거다고 얘길하시는데...
이게 맞을까요?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정한건데...
최저시급+10만원인상으로 올려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같이일하는분들에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최저시급은 건드리는게 아니다~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정해준거니 정해진대로 계산하고
10만원은 별개로 올려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구요.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서 검색해보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저시급을받고 정직원으로 1년을 일했는데요(4대보험0)
1년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는과정에서
사장님이 임금인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년이되기전
2023년에서 2024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올라서
급여가 4만원정도 인상이됐어요.
저희회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보통 직원들 10만원정도
올려준다고 들었어요.
사장님이 저도 10만원 인상될것이다.얘기해주셨는데..
최저시급이 올라서 4만원정도를 미리올려받았으니
나머지6만원만 더 인상될거다고 얘길하시는데...
이게 맞을까요?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정한건데...
최저시급+10만원인상으로 올려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같이일하는분들에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최저시급은 건드리는게 아니다~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정해준거니 정해진대로 계산하고
10만원은 별개로 올려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구요.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서 검색해보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6:39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임금인상에 대한 당사자 의사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니 매년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지급하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10만원 급여인상'이라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인지, 의무라면 10만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예컨대 최저임금 포함? 제외?)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외하고 '추가로' 10만원 급여인상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도 이를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임금인상에 대한 당사자 의사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니 매년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지급하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10만원 급여인상'이라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인지, 의무라면 10만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예컨대 최저임금 포함? 제외?)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외하고 '추가로' 10만원 급여인상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도 이를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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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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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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