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jhskk3**3
2024-04-30 10:36
0
16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3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월6h 수6h 토4h )

중간에 국경일이나 백화점 휴점일이 있으면
월화 화수 수목 이런식으로 변경하여 근무합니다
일하는건 주3회 (토요일 4시간은 변경없이 근무)

첫 근무일일 수요일
주휴수당을 (수~화)설정해서 15시간이상 근무시
저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일~말일 근무후
다음달 1일 급여지급예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6:43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예컨대 월, 수, 토)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지각, 조퇴는 개근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완전히 결근하면 개근이 부정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