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전 사업장폐쇄로인한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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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yfri**d
2024-04-30 11:00
0
21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숲푸드
에이젯파트너스 인력업체 를 통해 인사부장이라는사람이 3월말. 4일남겨놓고. 사업장폐쇄로인한
퇴사 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권고
단체급식 업무로 450만원 받다가
갑자기 김포공항푸드코트 309만원에 가든가. 사직하든가. 선택하라고함
거부하니 350만원.
김포공항푸드코트에 스케쥴까지 이미정해놓고
강제로 출근명령까지 요구 거부
450만원 맞춰준다고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의문이생겨 가보니. 김포공항푸드코트 직원들은 210만원 5시출근 12시출근 스케쥴근무라
5시출근힘들다고하니. 12시로 스케쥴까지 다 조정해놓고. 너무 편파적으로 편의제공하는게 의심스럽고 의도가 옮겨준뒤 사유를만들어서해고하려는 의도이거나. 210만원받는 직원들 사이에서. 450만원 받는다고 오픈해서. 괴롭히기시작해서 자진퇴사 유도가. 목적으로보여. 2시간 만에 안한다고나왔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7:05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업한 업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 내용 및 장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이 허용되는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전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를 채용한 목적, 담당 직무의 한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겠지만 부당전직인지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한다면 사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되 전직 전후의 급여 등 근로조건 차이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저하된 것인지 검토 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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