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일하고 오늘 당일 해고 당했는데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208**1
2024-04-30 11:04
1
37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정도 일한곳인데 오늘 당일 해고당했는데
해고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수습기간이여서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7:08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0일 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한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뽀로로로로로롱
    2024-05-02 07:29
    신고하기
    차단하기

    3개월미만은 해고수당 없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