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일하고 오늘 당일 해고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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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208**1
2024-04-30 11:0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정도 일한곳인데 오늘 당일 해고당했는데
해고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수습기간이여서 안될까요..?
해고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수습기간이여서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7:08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0일 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한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0일 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한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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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은 해고수당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