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ofghw
2024-04-30 13: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근로자의 날 때도 근무를 합니다. 그럼 유급휴일까지 쳐서 그날은 일급의 2배를 받는 건가요 아님 단순 일급만 받는 건가요?
인터넷에 쳐봐도 얘기가 제각각이라 여쭤봅니다
인터넷에 쳐봐도 얘기가 제각각이라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7:14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 휴일근로 가산임금(50%)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5월 1일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은 100%+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 휴일근로 가산임금(50%)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5월 1일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은 100%+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