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ofghw
2024-04-30 13:26
0
21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근로자의 날 때도 근무를 합니다. 그럼 유급휴일까지 쳐서 그날은 일급의 2배를 받는 건가요 아님 단순 일급만 받는 건가요?
인터넷에 쳐봐도 얘기가 제각각이라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7:14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 휴일근로 가산임금(50%)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5월 1일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은 100%+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