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무보조 알바 공휴일 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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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29**6
2024-04-30 15:12
0
17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6 풀타임 근무하는 회사
사무보조 알바입니다

혹시 저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날 휴무나
어린이날 휴무는
월급 산정할때 무급인건가요?

계약서 명시는 시급입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7:19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 공휴일(ex. 어린이날 등)은 휴무하더라도 '유급' 처리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참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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