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안 주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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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02**6
2024-04-30 15: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볼 때 시급 10,500원으로 하고 이것저것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시간만 곱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 안 준다는 말 같거든요
면접볼 때 합의를 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주 36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 안 준다는 말 같거든요
면접볼 때 합의를 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주 36시간 근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7:21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 당시 주휴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약속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출근하기로 미리 정한 날)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 당시 주휴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약속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출근하기로 미리 정한 날)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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