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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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47**4
2024-04-30 16:37
0
5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문의드려요
2틀근무했고 시급12000원에
휴계시간빼고 7.5시간근무했는데요
딱!15시간근무했어요
시급에 주휴포함지급이아닌 따로별도 지급
해주는조건인데요
급여가 주휴수당미포함 받았어요

계산법좀문의드려요
총얼마가되는지문의드려요
3.3프로소득세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7:26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000원*7.5시간=90,000원(주휴수당)
다만 매주 이틀 동안 일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 이틀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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