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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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47**4
2024-04-30 16: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문의드려요
2틀근무했고 시급12000원에
휴계시간빼고 7.5시간근무했는데요
딱!15시간근무했어요
시급에 주휴포함지급이아닌 따로별도 지급
해주는조건인데요
급여가 주휴수당미포함 받았어요
계산법좀문의드려요
총얼마가되는지문의드려요
3.3프로소득세빼고요..
2틀근무했고 시급12000원에
휴계시간빼고 7.5시간근무했는데요
딱!15시간근무했어요
시급에 주휴포함지급이아닌 따로별도 지급
해주는조건인데요
급여가 주휴수당미포함 받았어요
계산법좀문의드려요
총얼마가되는지문의드려요
3.3프로소득세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7:26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000원*7.5시간=90,000원(주휴수당)
다만 매주 이틀 동안 일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 이틀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000원*7.5시간=90,000원(주휴수당)
다만 매주 이틀 동안 일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 이틀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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