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전자 근로계약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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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1**s
2024-04-30 19:24
0
48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으로 전자계약서 작성했는데 사인 후 승인 과정에서 기간만료로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작성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메일도 따로 온 것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7:28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업체에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채용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지만 향후 증빙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존재에 대해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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