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도 근로 계약서 작성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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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2152**5
2024-05-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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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 알바 할려는데, 만 15세 ~만 18세이면 가족관계증명서랑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있어야하는게 단기 알바도 그게 필요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 역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를 갖추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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