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더 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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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강함
2024-05-01 02:48
1
26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월급을 세전 260으로 알고들어왔고 지금은 일한지 4개월 정도 됬고 근로계약서도 적었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은 세후 237정도 받는데 저는 계속 254정도 받는데 혹시 왜 계속 이렇게 더 받는건지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업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합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 여부에 따라서 세전 계약 금액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577**5
    2024-05-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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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3.3퍼만 때신거 같은데 아직 정직원이 아니라 파견직이면 그럴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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