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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y**2
2024-05-0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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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는 곳 시급이
16시 이전 만원/ 16시 이후 만천원 입니다.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16시 이전 한 달 동안 일 한것으로 한 장,
16시 이후 한 달 동안 일 한 것으로 또 한장,
이렇게 총 두장으로 계산했더라구요.

1. 이게 있을 수 있는 급여계산 방법인가요?
2.이런식으로 다른 시급에 따라 각각 급여를 계산하면
총 주당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되지않나요?

답변 기다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별로는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 계산방법도 기재해야 하는 바 기재방식은 사업장별 자유 양식에 따릅니다.
다만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지급된 총액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이상이라면 시급별로 두 장으로 계산하여 작성해서 지급한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번 질문과 관련하여 사안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으로 인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실제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이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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