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 알바 2배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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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66**6
2024-05-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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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만원이고 5시부터 10시까지 일합니다



근로자의날 출근하면 시급 더 주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에 1일분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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