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월차 5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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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en**r
2024-05-01 09: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4명
제빵사 3명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일하는 분야가 달라도 5인이상 기준에 들어가는건지
아닌건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사장님도 매일 나와서 일하는데 1인에 포함되나요?
현재 연월차는 없습니다.
바리스타4명
제빵사 3명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일하는 분야가 달라도 5인이상 기준에 들어가는건지
아닌건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사장님도 매일 나와서 일하는데 1인에 포함되나요?
현재 연월차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바리스타, 제빵사 등 일하는 분야가 다르더라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
*근로자 5인 이상 업무 가동일이 한 달 1/2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해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 요일별 근로일을 달리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인원이 항상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바리스타, 제빵사 등 일하는 분야가 다르더라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
*근로자 5인 이상 업무 가동일이 한 달 1/2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해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 요일별 근로일을 달리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인원이 항상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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