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태권도장 갑작스런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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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j**4
2024-05-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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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태권도장 보조 사범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필요하면 찍어가라고 하고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올해 말까지였는데 오늘 출근하니 갑작스럽게 원생수가 4명 줄어 해고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을 20일 단위로 잘라서 주고 세금도 떼지 않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일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통보를 받으니 너무 황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귀하께서는 사용자에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뽀로로로로로롱
    2024-05-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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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은 솔직히 뭘할수있는게 없더라고요 님도 세금신고 안하신거면 걍 다른곳 빨리찾으세요 태권도바닥도 좁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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