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이상. 갑자기해고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304**8
2024-05-01 13:4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1일부터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아웃소싱 소속입니다. 부당해고 당해도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오늘아침 회사측에서 갑자기 아웃소싱에 해고연락왔다고합니가. 실수한것도없고 잘못한것도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5: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는 출근했던 사용사업장이 아닌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며 아웃소싱 회사에서의 해고 통보가 아니기에 해고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는 출근했던 사용사업장이 아닌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며 아웃소싱 회사에서의 해고 통보가 아니기에 해고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3개월 이상 근속이 아니면 해고수당 해당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