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행사알바 통역
신고하기
차단하기
amma**2
2024-05-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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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통역알바로 공고함.
전화로 통역외에도 부스관리도 좀 해야한다고함.
알았다고함.
계약서에 통역 및 부스관리 외 적혀있음.

통역사들 다 통역이 주업무로 생각함.
행사당일에 통역은 거의 없을거라고 통보함.
오히료 통역사한테 전화로 설명하지 않았야고 말함.
행사에서 통역일은 없고 다들 부스관리하는중.

행사스태프로 일을 하고 있음. 주최측도 통역사 아닌 일반스태프로 대하는중.
통역사 맨붕.
행사스태프가 필요하면 공고에 행사스태프 영어우대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간 싶음.
통역행사 알버 몇번했는데 이런적은 처음.
영어가능한 스태프들이 필요했는데 통역사필요라고 공고 한거 같음.
통역사들 이런 알바였으면 애초에 지원 안 할거라고 말함.

거짓공고로 신고 가능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과정이 종료되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하고 서명하였다면 채용공고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업무의 내용이 채용공고와 다르다는 내용의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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