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천공항 일당 12만원 뷔페식당 출퇴근 왕복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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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h**3
2024-05-01 14: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살 남자 휴학생 제목 그대로 일당 12만원 뷔페식당 출퇴근 왕복 2시간 거리 알반데 일당이 아니라 매월12일에 준답니다
13시에서 22시까지 합니다 3일정도 일하고 월,토는 필수로 나가고 1일 화수목금 아무때나 정해주는거 같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밥도 점심 저녁 주긴합니다 근데 제가 7월에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얼마나 일하는게 맞을까요?
알바는 가까운대서 하는게 장땡이랬는데 고민됩니다
13시에서 22시까지 합니다 3일정도 일하고 월,토는 필수로 나가고 1일 화수목금 아무때나 정해주는거 같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밥도 점심 저녁 주긴합니다 근데 제가 7월에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얼마나 일하는게 맞을까요?
알바는 가까운대서 하는게 장땡이랬는데 고민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6: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체력,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귀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기에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체력,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귀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기에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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