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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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박
2024-05-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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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3.3%를 떼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 24년 5월에는 3.3%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5인 미만 아르바이트입니다.
2.현재 3.3% 떼고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있습니다.
3. 2024년 1월부터 근무했지만 3월달 월급부터 3.3%떼고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1,2월은 세금 안뗌)
4. 3월,4월 3.3% 뗀 비용을 올해 5월달에 환급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6: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근로자성을 다투시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23년 귀속분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또는 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국세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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