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기간 중 근무종료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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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5
2024-05-01 16:15
1
1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조교 근무를 하게 되어 2월 말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을 3월 1일~6월 30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5월 1일) 학원의 전반적인 수업시간이 변경되어 더이상 조교가 필요하지 않아서 당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해지하고, 3~4월에 근무한 내용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이 상황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7: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수당 역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께 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이에 대한 서명을 요구한다면 귀하께서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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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4786**2
    2024-05-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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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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