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다고 얘기 안하고 그만두고 잠수타면 월급 못받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40830**9
2024-05-01 16: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너무 힘들어서 일 안하고 잠수 탔는데 월급날 10일인데 월급 못받나요? 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7: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무단결근이 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무단결근자는 해고 등 징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사용자와 논의 없이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무단결근이 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무단결근자는 해고 등 징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사용자와 논의 없이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