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관해 질문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2198**2
2024-05-01 16:22
0
1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60조 1년 계속 근로일 때 연차 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연차수당으로 지급 되어도 괜찮은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7: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미리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은 노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