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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상담 부탁드려요 ㅠㅠ 어디 물어볼곳두 없구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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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39**3
2024-05-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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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 6일로 근무중이였고 퇴사전 총 4번휴무에 반차를 하루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매장이 한달기준 매월 24일자로 끊고 30일에 급여 정산을 해줍니다 . 근데 제가 18일에 그만뒀고 그전에 휴무요일은 3뭘 27//4월 4일//4월 11일//4월 12일반차//4월 15일// 그리고는 4월 18일 그만두었는데 그주 주말에 도와달라고 해서 가줬습니다 (4.20 4.21알바) 그리고 저는 30일에 급여가 들어온걸 확인 해보니 이게 맞나 .. 싶더라구요..ㅜㅜ? 계산을 어찌 하면 1,940,570원이 들어올수 있는지 여쭤 봅니다 2차 선택은 그냥 뭐가 해당일지 몰라 일단 저걸로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제게 분리하지 않은게 무엇인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퇴사를 18일에 했는데 매장에선 ( 18. 19 일 결근처리 ) (20.21출근 ) ( 22.23.24 결근) 퇴사 이렇게 해서 무급 5일 처리 해서 급여에서 무급 5일을 빼서 보내주신것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원래는 무급6일에 반차하루 인데 무급 5일로 하고 반차는 안쳤어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건 제가 24일 퇴사 라고 기준하에 계산 하신것 같고 15일 주부터 주휴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급휴일이라고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요 제생각은 18일 퇴사 그리고 20.21일 알바수당 을 받았을 경우에도 저 금액이 나오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5:4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므로 사직일에 대하여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직일을 명확히 한 뒤 추가근무, 결근 등을 법적으로 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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