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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s0541
2024-05-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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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쿠팡물류에서 헬퍼로 근무로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지각 및 당일근무 노쇼등은 한번도 한적이 없으며 일을 하면서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많은 근무자 분들과 즐겁게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중간에 관리하는 반장님의 아내분과 자녀분 및 그 이하 지인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때는 왔나보다 하고 그냥 일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업무를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장님의 가족및 지인들은 힘들지 않은 곳에서만 일을 하고, 다른 근로자들한테는 오버 티오시 주5일 이하로 일하는 분들은 자른다하고, 정작 본인 가족 및 지인들은 주5일 이하로 근무를 하여도 자르는 적이 없으며, 연휴에 일할때도 1.5이니 다른 근로자들부터 자릅니다.
계속해서 다른 근로자들만 힘든곳으로 업무를 배치를 하기 시작하여, 단체 톡방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업무 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 공평하게 해주셨으면 한다. 이 글을 올린 직후부터 저를 타겟으로 삼아 힘든 업무만 하는 곳으로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며 중간에 너무 힘이들어 총괄반장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도 하였으나 관리 반장님과 말을 하라 하기에, 매일 힘든곳으로만 주니 힘이 든다, 안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매일 힘든 곳으로만 가니 텀을 주시던 배려를 해달라. 계속해서 하니 허리와 엘보가 아파 침을 맞는다 배려 부탁드린다라고 하니, 그럴수없다 아프면 쉬어라 근무 배제하겠다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려도 못해주신다 하니 그냥 일을 하겠다 했는데도 , 일방적 출근 배제 통보와 근무표가 올라오는 단톡방에서 근무 당일에 내보냈습니다.
저는 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여부와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4:25
만일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3개월이상 근속시)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지노위에서 판단하는것이라서 일률적으로 부당해고여부를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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