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적게 주셨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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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angwan**3
2024-05-01 18: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 떄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사직서 관련해서 대표와 만나서 애기를 나눴는데 대표님께서 출근일 중에 하루 빼고 지정근무 시간을 못채워서 적게 주겠다고 하시는데... 출근일 중에 한번도 빠진적이 없고 사장님의 실수로 근무를 못하게 된것도 있고 사장님의 권유로 일찍 퇴근하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문의 남깁니다
그만두고 나서 사직서 관련해서 대표와 만나서 애기를 나눴는데 대표님께서 출근일 중에 하루 빼고 지정근무 시간을 못채워서 적게 주겠다고 하시는데... 출근일 중에 한번도 빠진적이 없고 사장님의 실수로 근무를 못하게 된것도 있고 사장님의 권유로 일찍 퇴근하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문의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03
원칙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 할 경우 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지, 근로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유가 있을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지, 근로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유가 있을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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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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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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