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신고 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를경우 퇴직금 계산방법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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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gm4**2
2024-05-01 19:1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동생일인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
이런질문들 많이받을텐데 번거롭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의지할곳이 여기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편의점에 근무하며 퇴직을 고민하고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주7일 12~13 시간 근무하며 대략 360~400만원 받고있습니다 첫 입사는 2022년2월경 이고 지금까지 2024년5월 근무중입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해서요
4대보험이 들어져있지만 서로 동의하에 월150 받는거로 소득신고를 하고있다고합니다 근무환경이 좋치않고 힘들어서 퇴직을 하고싶어하는데 근무기한1년이상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상태이고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
퇴직금의 기준은 퇴직전 3개월의 월급이라는데
실제로 받고있는 360~400만원인지 ?
법적으로 잡히는 15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주 가 만약 퇴직금을 안주겠다고할시 노동청에 가봐야할것같은데 노동청에 문의하다보면 소득신고를 낮게 했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질문들 많이받을텐데 번거롭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의지할곳이 여기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편의점에 근무하며 퇴직을 고민하고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주7일 12~13 시간 근무하며 대략 360~400만원 받고있습니다 첫 입사는 2022년2월경 이고 지금까지 2024년5월 근무중입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해서요
4대보험이 들어져있지만 서로 동의하에 월150 받는거로 소득신고를 하고있다고합니다 근무환경이 좋치않고 힘들어서 퇴직을 하고싶어하는데 근무기한1년이상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상태이고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
퇴직금의 기준은 퇴직전 3개월의 월급이라는데
실제로 받고있는 360~400만원인지 ?
법적으로 잡히는 15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주 가 만약 퇴직금을 안주겠다고할시 노동청에 가봐야할것같은데 노동청에 문의하다보면 소득신고를 낮게 했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6:05
4대보험 신고된 액수와는 무관하게 실제 지급받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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