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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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08
2024-05-01 19: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급 11,000원에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 돼 있다고 따로 주지는 않는다고 해서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지만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1) 근로자의 날이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추가수당을 검색해보다가 주휴수당을 검색해보게 되었는데요
Q. 일주일에 평일 5일 근무, 주말 2일 휴무 / 시급 11,000원 으로 보통 20~22일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및 월급이 총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근무 추가수당도 포함해서 금액과 계산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급 11,000원에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 돼 있다고 따로 주지는 않는다고 해서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지만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1) 근로자의 날이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추가수당을 검색해보다가 주휴수당을 검색해보게 되었는데요
Q. 일주일에 평일 5일 근무, 주말 2일 휴무 / 시급 11,000원 으로 보통 20~22일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및 월급이 총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근무 추가수당도 포함해서 금액과 계산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07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만근 시 1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1주일에 1일 유급휴일로 지급받으므로 총 근무기간 중 유급주휴일 수, 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 등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만근 시 1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1주일에 1일 유급휴일로 지급받으므로 총 근무기간 중 유급주휴일 수, 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 등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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