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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봄
2024-05-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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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360원
근무기간
퇴직, 2014년 08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장내괴롭힘과 상사의부당한 처우에 견디다못해 나오게 됌.
만10년을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못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4:17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것으로 판단 받은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사내 인사부서나 노동청등에 직장내괴롭힘행위를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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