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일을 가지고 집요하게 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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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87**3
2024-05-01 20:20
1
2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3일 근무 중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퇴직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를 쓰라기에 썼는데 날짜를 수정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 근무 일은 어제이고 오늘 퇴직 의사를 밝혔고
오늘 가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장 입회 하에 오늘 일자로 퇴직일을 썼는데 마지막 근무일인 어제로 써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4:26
법적으로 퇴직일이란 마지만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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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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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뽀로로로로로롱
    2024-05-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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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데요 어차피 퇴직일 전날까지 수당지급인데 사장님 왜그러시지.. 찝찝하면 마지막 근무일 이랑 퇴직일 각각 적으시라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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