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휴게시간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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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57**2
2024-05-01 20:53
0
5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주 5일 4.5시간 , 토요일 격주로 5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주휴수당을 받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주휴수당에 휴게시간까지 포함이 되서 계산이 되는건지
격주 토요일 근무도 반영이 되는건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1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니 만약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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