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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03**6
2024-05-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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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까지 3개월단위로 일용근로계약으로 계약하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3.3%를 떼고 받으면서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듣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세금으로 알고있었는데 신청하려고 보니 목록에 뜨지않았고, 확인해보니 한달 단위로 일용계약으로 지급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찾아보니 일용계약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받은 월급 명세서를 보니 매달 고용보험(환급) 이라는 이름으로 0.9%를 떼고 받았는데, 이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18
고용보험은 지급받은 월급여에서 0.9%를 납부하므로 위 경우 별도의 정산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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