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을 통해 회사소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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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lsq
2024-05-0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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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6월에 아웃소싱을 통하여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조건이 6개월뒤 정규직 전환이되어 본소속 직원이 되는겁니다 그러나 아웃소싱과 트러블이 생겨서 3개월 먼저 정규직 전환이 되어 본소속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을 시켜서 9월부터는 일하는곳의 소속으로 정규직이 되어 일을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6월부터 일을하였지만 6 7 8월은 아웃소싱 소속의 근무를 하였고
9월부터는 일하는곳의 정규직소속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사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걸로 알고 일을하였는데 알고보니 본소속으로 근무계약서를 재작성을 시켜서 퇴직금을 본소속 근무일부터 받아내려하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9월까지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웃소싱소속이였던 처음 6월부터 퇴직금을 요구할수있을까요?(일한 장소는 6월부터 쭉 똑같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편법을 써서 계약서를 두개 받아낸뒤 퇴직금을 더늦게 지급할수 있게 하려는거 같은데
아웃소싱과 본소속과 무관하게 일한걸로는 6월달이 되면 1년되는데 그만두려합니다 퇴직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그리고 출퇴근시 지문으로 출퇴체크하는곳이지만 (시간이 명확하게 체크가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를 썻습니다 이것도 합법인가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28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 되므로 각각의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계약서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세부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위법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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