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최저시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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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43**3
2024-05-02 03: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8월말 부터 한 달간 모텔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주6일 근무 였고 휴일은 평일에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형태 근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로 계약서 작성 할 때 사장님이 4대보험으로 할지 3.3프로 떼는거로 할지 정하라고 해서 3.3프로로 한다고 했고
처음엔 단순 프론트 업무라고 했는데 사실상 잡부처럼 근무했고 신축 모텔이라 처음엔 거의 노가다 일이 대부분 이었고 사장님 성격도 너무 다혈질에 매일같이 뒤에서 손님욕 하고 짜증 부리고 커피타오라는 등등 갑질에 못 이겨서 한달 간신히 채우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5월이 되서 그때 3.3프로 떼인거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 받으려고 하니 애초에 소득신고도 안 했더군요 평상시에도 손님들 할인 받거나 이러면 손님들 입실전에 입욕제 같은 비품이 아까워서 저한테 가져 오라고 할 정도로 돈에 민감한 사람 이었고
자기 잔고 보여주면서 돈이 이십억이 현찰로 있니 어쩌니 하면서 으스대던 사람이 그거 돈 7만원 덜 주려고 장난질 친거 생각 하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 하더군요 나중에 월급도 계산해보니 주휴수당도 포함 안 되어있고 최저시급도 안 되는거 같더라구요
진짜 제일 더운 8월에 모텔알바 인 줄 알고 갔다가
몸 버려 가면서 사장한테 갑질 당하면서 정말 피땀흘려 번 돈인데 그렇게 장난질 쳤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속상 합니다 그래서 못받은 주휴수당이랑 세금신고도 안 하고 공제한 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작년 9월에 있었던 일 이라 신고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도움글 적게 되었습니다
주6일 근무 였고 휴일은 평일에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형태 근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로 계약서 작성 할 때 사장님이 4대보험으로 할지 3.3프로 떼는거로 할지 정하라고 해서 3.3프로로 한다고 했고
처음엔 단순 프론트 업무라고 했는데 사실상 잡부처럼 근무했고 신축 모텔이라 처음엔 거의 노가다 일이 대부분 이었고 사장님 성격도 너무 다혈질에 매일같이 뒤에서 손님욕 하고 짜증 부리고 커피타오라는 등등 갑질에 못 이겨서 한달 간신히 채우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5월이 되서 그때 3.3프로 떼인거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 받으려고 하니 애초에 소득신고도 안 했더군요 평상시에도 손님들 할인 받거나 이러면 손님들 입실전에 입욕제 같은 비품이 아까워서 저한테 가져 오라고 할 정도로 돈에 민감한 사람 이었고
자기 잔고 보여주면서 돈이 이십억이 현찰로 있니 어쩌니 하면서 으스대던 사람이 그거 돈 7만원 덜 주려고 장난질 친거 생각 하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 하더군요 나중에 월급도 계산해보니 주휴수당도 포함 안 되어있고 최저시급도 안 되는거 같더라구요
진짜 제일 더운 8월에 모텔알바 인 줄 알고 갔다가
몸 버려 가면서 사장한테 갑질 당하면서 정말 피땀흘려 번 돈인데 그렇게 장난질 쳤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속상 합니다 그래서 못받은 주휴수당이랑 세금신고도 안 하고 공제한 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작년 9월에 있었던 일 이라 신고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도움글 적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30
근로자로 근무 할 경우 3.3%공제는 불법입니다.
질의의 내용상 근로자로 보이므로, 원하신다면 신고를 하셔서 4대보험 가입 및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로자로 근무 할 경우 3.3%공제는 불법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의의 내용상 근로자로 보이므로, 원하신다면 신고를 하셔서 4대보험 가입 및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로자로 근무 할 경우 3.3%공제는 불법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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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바몬 급여계산기 통해 계산하니 하루 9시간 근무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충족되고 하루 10시간 근무면 최저시급이하로 나오는데 휴게시간 포함 10시간인건지 제외하고 10시간인건지 확인해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