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미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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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11**9
2024-05-02 04: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25일 급여 325만원 인데 회사 경리가 연장 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15만원을 누락 하였습니다.
미지급된 금액을 5월25일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미지급된 금액을 5월25일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4:38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임금이 일부과소지급된것도 맞고 전액을 지급하지않은것도 맞으나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고려할 때 실무자의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것이므로 사업주의 고의성이 부정된다는점, 그리고 5월25일에 지급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할때 노동청에 체불신고하는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고려할 때 실무자의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것이므로 사업주의 고의성이 부정된다는점, 그리고 5월25일에 지급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할때 노동청에 체불신고하는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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