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미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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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11**9
2024-05-02 04: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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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25일 급여 325만원 인데 회사 경리가 연장 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15만원을 누락 하였습니다.

미지급된 금액을 5월25일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4:38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임금이 일부과소지급된것도 맞고 전액을 지급하지않은것도 맞으나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고려할 때 실무자의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것이므로 사업주의 고의성이 부정된다는점, 그리고 5월25일에 지급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할때 노동청에 체불신고하는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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