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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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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18**8
2024-05-02 08: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1.07.01-2022.11.15 노무제공자 이직
2022.12.09-2023.07.04 노무제공자
(진단서3주 재활3개월 병가)
2024.02.23-2024.03.04 노무제공자 이직
2024.04.01-2024.05.31 근로자 계약만료퇴사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계산법이 궁금해요
2022.12.09-2023.07.04 노무제공자
(진단서3주 재활3개월 병가)
2024.02.23-2024.03.04 노무제공자 이직
2024.04.01-2024.05.31 근로자 계약만료퇴사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계산법이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4:35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은 관할고용센터에 개별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직사유에 대하여는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을하므로,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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