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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234**1
2024-05-02 10: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62,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1일을 마지막으로 일했습니다 원래는 4월까지만 일하는 곳이였는데 거기 매니저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나오면 시급을 최저시급의 2.5배로 주겠다라고 말해서 그날까지만 일했어요 근데 그 날 저녁 일을 다끝낸후에 들어보니 2.5배가 안된다고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32
5월 1일 근무에 대하여 시급 2.5배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하였다면, 2.5배에 해당하는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구두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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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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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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