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304**8
2024-05-02 11:03
0
14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계약서 아웃소싱이랑 계약을 했어요.
해고통보도 아웃소싱에 연락을해서 저한테 전달했어요. 회사를 신고하고싶은데 아웃소싱이랑 계약을 했으면 아웃소싱을 신고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33
질의한 내용 상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아웃소싱업체이므로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용자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