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304**8
2024-05-02 11: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자계약서 아웃소싱이랑 계약을 했어요.
해고통보도 아웃소싱에 연락을해서 저한테 전달했어요. 회사를 신고하고싶은데 아웃소싱이랑 계약을 했으면 아웃소싱을 신고해야하나요?
해고통보도 아웃소싱에 연락을해서 저한테 전달했어요. 회사를 신고하고싶은데 아웃소싱이랑 계약을 했으면 아웃소싱을 신고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33
질의한 내용 상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아웃소싱업체이므로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용자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용자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