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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h0**4
2024-05-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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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고 5일은 5시간 2일은 3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7일 근무를 하다 보니 개인적인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타를 구하고 가는데 대타 구하기가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네요...
임금은 시급으로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이틀치를 받고 있습니다.

Q1.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Q2.주휴수당 요청시 사장님이 받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3.사장님 혼자 하시는 식당이라 퇴근시에 손님이 있으면 이것만 해주고 가라고 하여 20-30분씩 무급으로 늦게 퇴근하는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Q4.4대보험 가입 요청시 제가 일한 날인 2023년 10월부터 적용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35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 시 1일의 유급주휴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습니다.
2. 주휴수당은 법적의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보다 연장하여 근무 할 경우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은 근로계약 체결 후 가입하여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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