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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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997**8
2024-05-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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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법인회사로 되어있는(정직원 12명) 요식업회사 주방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식업계열로 옮기고 퇴직금받는게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퇴사날짜까지 재직일수는 448일 이며,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최근 퇴직금 관련해서 매니저분께 들었는데 1년일하고 퇴직하면 한달 월급 퇴직금으로 들어고 2년일하면 2개월월급이 들어온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제가 한번도 그렇게 계산해서 퇴직금을 주는곳을 본적이 없어서 이게 회사마다 다를수가 있는건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법적으로 제가 받을수 있늠 퇴직금이 대략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세전 290만원이며, 연차수당 연차 이런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3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총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연단위로 끊어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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